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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을건데요. 그중에 갑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고소득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데요. 봉급, 수당, 퇴직금, 상여금 등을 갑종근로소득이라 하고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으로 부터 받는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중 갑종근로소득에 붙는 세금을 갑근세라고 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인데요. 화면 중간에 납세자별정보, 근로소득자 를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갑근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이 되는데요. 갑근세는 매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매년 달라지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 할 때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별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징수하는 세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월급이 25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3명이면 16,530의 갑근세가 부가됩니다.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되는 부양가족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모, 자녀 입니다. 그 외 자녀의 배우자나 형제, 자매, 친인척은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항목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갑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 힘내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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